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연령: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 가구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소득 요건: 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4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2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개인 정보 확인 및 소득자료 자동 불러오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모바일 신청은 ‘손택스’ 앱을 통해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경우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오기 되며, 별도 서류 제출은 드뭅니다. 단, 일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 관련)
지급 일정 및 방식
- 지급시기: 정기신청자는 2025년 9월 중순~말 지급 예정
- 지급방법: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현금 입금
- 문의: 국세청 장려금 전용 콜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반드시 ‘신청완료’ 상태 확인
- 주소, 계좌번호 등 최신 정보 확인 필수
- 소득 또는 재산 누락 시 부지급 또는 환수 가능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음